[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포털 제휴 강등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국민 알권리 제약, 이중 제재, 소명 기회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 언론시민단체는 "반발할 게 아니라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연합뉴스의 대응을 비판했다.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 수천 건을 포털에 송출해 '32일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으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는 뉴스제휴평가위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민 알권리 제약 ▲뉴스통신진흥법에 입각한 연합뉴스 업무 제약 ▲소명 기회 부족 ▲이중 제재 ▲네이버·카카오 계약서 문제 ▲평가점수 미공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조성부 전 연합뉴스 사장이 기사형 광고 논란과 관련해 취재진에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털 제휴 수준에 달려 있는 국민 알권리?

우선 연합뉴스는 국민 알권리가 제약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제휴보다 검색 제휴의 연합뉴스 기사가 포털 이용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게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언론사와 뉴스 전재 계약을 맺는 ‘뉴스통신사’로 최종 이용자를 대상하는 언론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가 포털 제휴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른 연합뉴스의 업무는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데이터 및 사진·영상 등의 공급”이다. 이는 계약 형태의 업무 규정으로 포털 제휴 수준과 무관하게 수행할 수 있다.

제휴평가위, 서면 소명 수차례 받아

연합뉴스는 제휴평가위가 재평가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재평가 기간 중 수차례 서면 소명서를 제출했다. 또한 연합뉴스는 ‘32일 노출중단’ 제재 당시 소명 절차를 거쳤고, 조성부 전 사장이 제휴평가위원 개개인에게 읍소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연합뉴스 임원이 제휴평가위원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재심의를 요청, 성사되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강등 결정이 ‘이중 제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32일 노출중단’ 제재를 받은 상황에서 강등까지 되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얘기다. 그러나 ‘노출중단’과 재평가에 따른 강등은 연합뉴스만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제휴평가위 규정에 따르면 6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언론사는 ‘노출중단’ 제재와 재평가를 함께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선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연합뉴스가 받은 벌점은 130점에 달한다.

연합뉴스 (사진=미디어스)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폄하

연합뉴스는 15일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번 (콘텐츠제휴) 계약 해지는 포털의 일방적인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이뤄져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제휴평가위의 운영 취지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제휴평가위는 언론인, 학자, 시민단체, 법조인 등이 논의를 거쳐 언론사 입점·퇴출·제재를 결정하는 기구다. 일종의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계에서 자율규제기구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실장(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은 16일 <신뢰 회복을 위한 슬기로운 언론 자율규제 방안 토론회>에서 "언론사가 언론윤리를 어기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실장은 "자율규제기구의 자율심의 결과를 포털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사실상 포털 퇴출 제재를 받은 연합뉴스는 네이버·카카오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포털과 연계된 제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물론 구체적인 평가점수가 공개되지 않은 점은 제휴평가위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제휴평가위는 입점·재평가를 받은 언론사에 총점수만 알리고 점수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는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점수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연합뉴스가 제휴평가위 출범 이래 '평가 결과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련 기사 (사진=네이버 뉴스화면 갈무리)

“법적 대응 운운? 사과 면피용이었나"

지난 12일 강등이 결정된 후 연합뉴스가 작성한 관련 기사는 수십 건에 달한다. 주로 연합뉴스 측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기사다. 연합뉴스는 기사를 통해 제휴평가위와 포털을 비판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언론학계는 이 같은 보도 행태를 ‘자사 이기주의적 보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6일 <‘포털 퇴출’ 연합뉴스는 자성하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구조개혁하라> 성명에서 “연합뉴스 퇴출은 뒤늦게나마 언론계 위·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린 마땅한 조치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연합뉴스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반성은커녕 여전히 ‘알 권리’를 운운하며 큰소리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제휴평가위 결정에 각고의 성찰보다 법적 대응부터 운운한 것은 (그동안의) 사과가 면피용이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연합뉴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포털 퇴출에 반발할 게 아니라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