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기사형 광고로 실시된 포털 재평가에서 강등된 연합뉴스가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연합뉴스는 15일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포털의 결정을 ‘무효’라고 주장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는 제휴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매체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는 매체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약관법은 법률상 근거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자가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뉴스는 “특히 네이버는 약관을 변경할 때마다 언론사가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며 “사실상 자체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통보해온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제휴평가위가 심사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연합뉴스는 “제휴평가위는 구체적인 채점 내용은 물론 연합뉴스의 총점이 몇 점인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연합뉴스의 사과와 후속 조치가 결정에 반영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연합뉴스는 제휴평가위가 재평가 과정에서 소명 절차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포털 노출 중단 기간 취임한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사과 메시지는 물론 관련 부서 폐지, 기사 전반에 대한 점검, 수익의 사회 환원, 콘텐츠 책무 강화 등 다양한 시정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하지만 제휴평가위는 연합뉴스 측의 두 차례 소명기회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포털 통보대로 (콘텐츠제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뉴스 이용자 86.6%가 네이버·다음의 인터넷 뉴스를 주로 이용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언론사인 연합뉴스가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낳고,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밝혔다.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제휴평가위는 연합뉴스에 수 차례 서면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제휴평가위는 제재를 결정하기 전 언론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휴평가위 규정상 소명 청취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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