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연씨 태운 소유즈 발사 성공 소식과 4·9 총선이 주요 소식

● 4월9일 18대 총선 “오늘은 선택의 날”

18대 총선 투표가 오늘(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45개 선거구, 1만3,24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언론보도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등을 종합하면 한나라당이 수도권과 영남, 통합민주당이 호남, 자유선진당이 충청에서 각각 우위를 점한 가운데 전체 선거구의 24%나 되는 60개 선거구에서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박빙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통합민주당은 8일 비례대표를 포함한 예상 의석수를 70~80석, 한나라당은 160~170석, 자유선진당은 15~20석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중앙선관위가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5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담할 수는 없다. 특히 이번 총선은 뚜렷한 쟁점이 없는 상태에서 사상 최저인 50% 초반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성향이 다른 20~30대와 중ㆍ장년층의 투표율 격차가 접전지의 승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일보 4월9일자 1면.
● 북미 ‘핵 신고’ 잠정 합의

힐 차관보가 8일 싱가포르에서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난 뒤 숙소인 리젠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월 중순 제네바 회동 때보다 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또 "오늘 나눈 얘기에 대해 본국 훈령을 받기로 했다"며 "일이 잘 되면 베이징에서 더 많은 것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의 이 같은 언급은 양측이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및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 등 쟁점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것 아니냐는 관측이 회담장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힐 차관보는 9일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측에게 이번 회동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 서울대 폴리페서 제재한다

서울대는 8일 주요 보직교수 회의를 열고 교수들이 각종 선거에 출마하면서 생기는 교육이나 연구 공백을 막기 위한 내규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수들은 내규 제정시 △공천을 신청하면 휴직할 것 △공천 탈락·낙선이나 임기 만료 후 복직 신청 때 엄격한 심사를 할 것 △선거 이후 복직한 경우 안식년 없는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할 것 등을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또 18대 총선에 출마해 폴리페서 논란을 부른 체육교육과 김연수 교수(39·여)의 처리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선거 출마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과 교육·연구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기사 참조)

● 법원 “코스콤 비정규직 벌금형은 가혹” / 선고유예 판결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네거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검찰이 벌금 100만원씩에 약식 기소한 것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코스콤 노조 비정규지부 조합원 15명에게 8일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 한겨레 4월9일자 10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은 비정규직 증가 및 위장 도급 문제, 노사 갈등과 교섭 등 우리 사회 진로와 관련한 ‘사회적 토론’의 계기가 된 사건”이라며 “노조에 모두 605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면 노조를 재정적으로 파탄시켜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마 판사는 “파업이 장기화해 7개월째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 개인에게 100만원씩 벌금을 매기는 것도 너무 가혹하다”며 “이들이 합법 집회를 열었고 노조 간부가 경찰에 연행된 것을 뒤쫓다가 우발적으로 교통 방해에 이르게 된 점, 평일 낮 짧은 시간 동안만 도로 통행을 막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기사 참조)

● 교통범칙금 안내고 버티면 신용불량자 취급

올해 6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속ㆍ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도 내지 않을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게 된다.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기한이 지나도 차량 압류 말고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위반자들이 폐차 때까지 버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과 매월 1, 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1년 동안 3회 이상 체납하고 액수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정부 허가 사업에서 제한을 받고 신용정보기관에 과태료 체납 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일보 기사 참조)

● 한국, 노동시간 최장·삶의 질은 최악 / OECD 보고서

8일 발표된 ‘2008년 OECD 통계연보(Fact Book)’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357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580시간이나 많아 2005년에 이어 1위에 올랐다. 장시간 근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문화여가 지출비중은 28개 비교 대상국 중 27위(2005년), 1인당 보건지출비는 26위(2004년)를 기록하는 등 삶의 질은 바닥권 수준이었다.

경제력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데는 정부의 공공지출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은 5.7%(2003년)로 OECD 평균(20.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며 29개 비교 대상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 특히 GDP 대비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지출은 18위(2004년)에 머문 반면 민간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비중은 사교육비를 제외하고도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경향신문 기사 참조)

● 심판대 오른 ‘성 감별 금지’

‘태아성감별금지법’이 시행 21년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공개 변론에는 4명의 의사들이 나와서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에 헌재에 올려지는 현행 의료법(20조 2항)은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를 금지시킴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알려준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유아용품 준비 등을 위한 사전정보 제공차원에서 임신 28주 이후에는 성별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해당 조항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 건강권을 보호하고 남녀 성비의 불균형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청구인 A씨는 아내가 2004년 12월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 의사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선일보 + 한국일보 기사 참조)

● 경향신문. 바지 벗기려다 속옷까지 / 성추행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헬스클럽에서 다른 남성의 바지를 벗긴 오모씨(36·자영업)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쯤 광주 운암동 한 헬스클럽에서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있던 봉모씨(25)의 뒤로 몰래 다가가 바지를 벗긴 혐의다. 당시 헬스클럽 안에서는 남녀 10여명이 운동 중이었다.

오씨는 경찰에서 “봉씨와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 장난삼아 바지를 내리는 실수를 했다”면서 “그냥 바지만 내려갈 줄 알았는데, 속옷까지 내려가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속옷을 벗는 행위는 경범죄이지만, 남이 강제로 옷을 벗겨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을 당한 것”이라며 “피해자도 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 오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