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 뉴스스탠드, 카카오 검색 제휴로 강등된 연합뉴스가 “국민 알 권리 제약”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한겨레가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기사형 광고와 관련해 연합뉴스 재평가를 실시하고 강등을 결정했다.

지난 12일 연합뉴스는 포털제평위 결정에 대해 “독자들의 만남을 사실상 차단하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입장문에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연합뉴스 (사진=미디어스)

한겨레는 15일 사설 <‘기사형 광고’ 제재가 “국민 알 권리 제약”이라는 연합뉴스>에서 “수익을 위해 독자들을 기망해놓고 ‘국민 알 권리 제약’을 운운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매년 300억 원대의 지원금을 받는다”며 “어느 언론사보다 언론윤리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연합뉴스가 기업의 홍보 보도자료를 기사인 것처럼 내보낸 이유는 돈 때문”이라며 “포털에 홍보 보도자료가 아닌 기사로 나가야 더 많이 노출되고 광고 효과가 높아진다. 하지만 이처럼 독자를 속이는 것은 ‘언론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자사 윤리 헌장에서 “취재원의 발표를 보도할 경우 광고와 선전을 고려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그 발표 내용을 확인, 독자와 고객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법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겨레는 “‘언론중재법 사태’를 계기로 언론계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언론단체들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언론계 전체가 연합뉴스의 사례를 엄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겨레는 언론사들이 연합뉴스의 강등을 계기로 클릭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트래픽을 차지하기 위해 언론사들이 선정적·자극적 기사를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만약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빠지는 것을 기화로 여겨 언론사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로 클릭 수 경쟁에 나선다면 공멸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강등 결정으로 연합뉴스의 트래픽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네이버·카카오는 PC·모바일 메인화면·뉴스 페이지에서 콘텐츠제휴 언론사 기사를 편집하고 있다. 이번 강등으로 포털에서 연합뉴스의 기사 노출은 검색으로 한정된다. 네이버 PC 메인화면의 ‘연합뉴스 속보’ 배너 역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32일 노출중단’ 당시 네이버는 ‘연합뉴스 속보’ 배너를 없애고 콘텐츠제휴 언론사 기사를 무작위로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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