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대변인 공용폰 압수 논란’을 제기한 권순정 전 대검찰청 대변인이 지난해 기자들에게 대검에서 만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사건 관련 문건을 열람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권 전 대변인은 한 일간지 기자에게 윤 후보 장모 변호인 입장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대검 대변인이 총장 가족 대변인인가”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작성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구속영장에 따르면, 권순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3월 18일 기자들을 불러 윤석열 후보 장모 사건 경과 문건을 열람하게 했다. 권 전 대변인은 장모 최 씨의 입장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3월 ‘사건 경과 문건을 작성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아 부하직원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와 관련해 권순정 전 대변인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보도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기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려던 것”이라며 "(문건 열람은) 통상적인 공보업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12일 사설 <‘장모 문건’ 전파한 대검 대변인, ‘총장 가족 대변인’인가>에서 “검찰 조직을 대변하는 공적 직위인 대검 대변인이 ‘총장 가족 대변인’ 노릇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실제로는 대검에서 대응 문건을 만들고 대변인이 이를 언론에 전파하는 등 검찰 조직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장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대검은 “윤 총장이 의정부지검에 장모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한 뒤 수사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언론 대응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했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사안에 대해 지휘부인 대검이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 모씨 (사진=연합뉴스)

한겨레는 대검이 작성한 ‘사건 경과 문건’에 대해 “장모 최 씨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를 ‘이상한 수사’라고 표현하는 등 내용도 편향적이었다”며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서도 최 씨를 ‘투자자’로 표기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이후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고, 후자의 경우 유죄 판결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결국 한쪽에 치우친 내용을 언론에 전달한 셈인데, 이는 ‘개인 변호사’나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이번 사건이 고발사주 의혹과 같은 맥락에 있다면서 “검찰이라는 국가 공조직이 검찰총장 개인과 가족을 위해 움직였다면 이는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원칙을 허물고 검찰을 사유화한 행위다. 두 사안의 진상은 물론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김오수 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반면 중앙일보는 <“권순정, 尹장모 문건 보내” 하청감찰 의혹 키운 공수처> 기사에서 “대검찰청의 ‘하청감찰’ 의혹이 짙어졌다”며 김오수 검찰총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권순정 전 대변인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에 공용폰 압수·포렌식을 지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사설 <김오수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김 총장이 12일까지 휴가를 갔다”면서 “치과 치료를 이유로 자리를 비울 핑계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샀다. 검찰의 명예가 걸린 고비인데, 정작 검찰총장은 안 보인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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