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산정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 문체위에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산정 세부 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매년 연합뉴스에 ‘정부구독료’ 명목으로 300여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문체부는 2022년 정부구독료를 올해와 동일한 328억 원(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 299억 원, 뉴스 사용료 29억 원)으로 편성했다. 문체부는 “정부구독료 산출 근거는 연합뉴스의 영업 비밀”이라며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스)

이상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9일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구독료)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의 구성요소들은 명확한 산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기능 순비용’은 공적기능 총비용(공적기능을 위해 사용된 돈)에서 공적기능 총수입(공적기능으로 연합뉴스가 벌어들인 돈), 조정 비용(자체 부담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공적기능 총비용은 연합뉴스 결산자료를 토대로 책정되지만, 문체부는 국회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전문위원은 “공적기능 총비용의 구체적 산정내역은 '연합뉴스의 경영·영업상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세부내역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연합뉴스가 공적기능 총비용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의 공적기능 총수입 산정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연합뉴스는 공적기능 총수입을 '공적기능 콘텐츠 판매 매출'(총 관련 수입)에서 '사적기능 총수입'을 차감해 계산했다. 사적기능 총수입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신문매출원가율을 준용해 산출한다.

이상헌 전문위원은 “신문사는 신문을 인쇄하고 독자에게 배달하는 등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사업 구조가 다르다”며 “연합뉴스가 유일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독보적인 기능 및 지위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합뉴스의 수익률이 신문 3사의 수익률과 동일하다는 가정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의 ‘조정비용’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조정비용은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 일부를 연합뉴스에 부담시키는 비용이다. 정부는 조정비용을 통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한다. 정부구독료 대비 조정비용 비율은 지난해 24.2%(77억 3천만 원)였지만 2022년에는 14.7%(48억 4천만 원)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상헌 전문위원은 “최근 3년간 조정비용은 정부구독료의 20.8%에 달한다”며 “하지만 조정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과 지침이 없다. 금액은 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기능평가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체부는 공적기능평가 점수를 토대로 정부구독료 증액·감액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연합뉴스 공적기능평가 점수는 전년도 대비 7.6% 감소했지만, 문체부는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을 인상시키기로 했다.

이상헌 전문위원은 “공적기능 평가결과는 최대 반영폭이 15억 원”이라면서 “반영 금액이 정부구독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인센티브·패널티로서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이 전문위원은 “조정비용은 최근 3년간 평균 67억 7천만 원"이라면서 "이에 비해 공적기능 평가결과는 미미하여, 평가가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전문위원은 “현재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 산정 방식은 논리적인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등 명확한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며 “문체부는 정부구독료 산정 방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를 통해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산정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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