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성폭력 사건 기사의 제목을 바꿔 상품화한 파이낸셜뉴스에 대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여성폭력은 자극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9일 파이낸셜뉴스가 연성기사를 제공하는 페이지 ‘헉스’에 게재한 기사 2개를 지적했다. <여성이 실신할때가지 성폭행을...50대 남자의 신세>, <“제가 잘 벗겨요” 도수치료사의 손이 가슴으로 왔다> 기사다. 해당 기사의 부제목은 “하...정말...”, “남친 있으면 만져 달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등이다.

'헉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헉스’는 ‘부들부들’, ‘후덜덜’, ‘주르륵’ 등 3개의 카테고리로 파이낸셜뉴스, 통신사 기사를 제목만 바꿔 제공하고 있다. 기사 제목은 자극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례로 <새벽 1시에 만취한 외국인이 옷 벗고 도로에서...>, <‘불륜 현장’ 찍은 남편, 아내와 내연남은 속옷만 입고...>, <中 우한 코로나 폭로 뒤 구금된 기자의 충격적인 상태>, <TV소리 안줄여줬다고 병원직원 손가락 부러뜨린 교사> 등을 들수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지적한 <여성이 실신할때가지 성폭행을...50대 남자의 신세> 기사의 원제목은 뉴시스의 <여성이 실신할때까지 ‘성폭행’ 시도한 50대...2심 실형>이다. 기사 내용과 사진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제목과 부제만 바꿨다.

<“제가 잘 벗겨요” 도수치료사의 손이 가슴으로 왔다> 기사의 파이낸셜뉴스 원제목은 <“제가 좀 잘 벗긴다” 도수치료 중 가슴까지 만진 치료사 2심서도 유죄>다. 사전 설명 없이 환자를 성추행한 도수 치료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신세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불행한 일과 관련된 일신상의 처지와 형편’으로, 본 기사의 제목(<여성이 실신할때가지 성폭행을...50대 남자의 신세>)은 성폭행 미수범이 피해경험자보다 불행하며 그 처지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이어 “무엇보다 이러한 용어의 오용은 차치하더라도, 성폭력을 다룬 뉴스를 다시 성적으로 소비하는 제목을 지음으로써, 그 심각성을 지워냄은 물론 피해경험자에게 제목과 사진으로 2차 가해까지 가하고 있음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단지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경험자의 인권과 고통은 쉽게 무시되어도 되는 일인지 '헉스'의 관계자와 해당 기사의 기자에게 묻고 싶다”며 “'헉스'는 그 낮은 젠더 감수성이 헉스러워서 헉스인가. 그렇다면 '헉스'에서 오용되지 않은 것은 그 이름 뿐인듯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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