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T 통신장애가 발생한 시간에 카드결제 마비로 숙박·음식점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KT가 밝힌 소상공인 보상액은 1인당 7~8천원 수준이다.

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카드로부터 KT 통신장애가 발생한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 카드사용액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 카드사용액이 평소보다 26% 급감했다고 밝혔다.

KT 통신장애 발생시간대에 숙박·음식점 카드사용액은 29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통신장애 당일 전후 3일(22~24일, 26~28일) 같은 시간대 평균 카드사용액은 39억 2천만 원이었다. 사고 당일 평균보다 10억 2천만 원(25.9%)이 감소한 것이다. 사고 일주일 전인 10월 18일 동일 시간대 카드사용액도 35억 1천만 원이었다.

반면 전체 업종의 총 카드사용액은 증가했다. 사고 당일 동 시간대 전체 업종의 카드사용액은 511억 3천만원으로 전후 3일 평균인 467억 1천만 원 대비 9.5% 늘었다. 김 의원실은 "소비가 회복되는 시기, 점심장사 피크시간에 발생한 KT 통신장애로 자영업·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이 막대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11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KT 불통,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KT는 지난 1일 유·무선 인터넷 접속 장애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하고, 소상공인 고객에게는 10일분의 요금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액수 환산 시 일반이용자 1천원, 소상공인 7~8천원 수준의 보상금 지급이 예상된다. KT가 부담할 보상금은 400억 원대로 추정된다.

KT 보상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인터넷 불통 당시 점심시간이어서 카드결제 수요나 배달주문 등이 많아 손해가 컸던 점에 비하면 소상공인 보상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에서 "(KT 보상안은)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늘어난 플랫폼 이용사업자들과 신용카드 결제 불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KT의 이번 보상안은 지난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보상액과 비교됐다. 당시 KT는 소상공인 1만 2천명에게 40~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은 KT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과거 보상사례에 준해 점심 장사를 망친 소상공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475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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