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SBS노조가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무단협 사태가 한 달 째 지속되는 가운데 3차 본교섭에서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외부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결의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정형택 SBS본부장은 이날 본부장 편지에서 “사측은 우리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 ‘단협에서 14장 임명동의제 조항을 빼라’, ‘임명동의제 빠진 단협을 우선 체결하고 별도 TF에서 공정방송 방안을 논의하자’, ‘기존 임명동의제 없애고 국장급만 대상으로 하자’ 등으로 마치 다른 말인 양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장과 본부장 모두 임명동의 대상에서 빼라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파국을 막기 위해 구성원의 반대에도 임명동의제의 핵심인 사장을 빼는 양보를 했는데, 뭘 더 내놓으라는 것이냐"며 "사측은 결국 사장 그리고 공정방송 최고 책임자, 즉 시사교양, 편성, 보도본부장을 대주주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무기는 단결뿐”이라며 “단체행동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그 시작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조합은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인내하며 교섭에 임하겠다”며 “사측이 우리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가만히 당하고만은 있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3차 본교섭에서 노사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사측은 공정방송 최고 책임자인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없애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임명동의제 대상을 국장급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SBS본부는 “기존 단협을 우선 복원하고 임명동의제는 노조의 양보안을 토대로 추후 논의하자는 제안마저 거부당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차 본교섭에서 노조가 제시했던 양보안은 ▲사장을 제외한 본부장, 국장급 임명동의제 실시 ▲사장 중간평가제 도입(60% 이상 반대시 임명철회) ▲노조추천사외이사 복원 등이다. SBS는 10월 3일자로 무단협 상태에 들어갔으며 SBS본부는 SBS 목동사옥 1층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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