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KT의 유·무선 인터넷 접속 장애 보상 방안에 대해 “신뢰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만 원 미만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1일 KT는 오전 인터넷 접속 장애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KT는 보상 기준을 실제 장애시간(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요금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객에게는 10일분의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KT가 부담해야 할 보상금은 총 400억 원대로 추산된다.

KT (사진=미디어스)

한 달 6만 원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는 1250원을 보상받는다. 소상공인이 받게 되는 보상 금액은 7천 원~8천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인터넷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없다.

이번 보상안은 2018년 아현국사 화재 사고 보상안보다 후퇴했다. 당시 KT는 피해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 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KT는 동케이블 사용 고객에게 3개월~6개월 분량의 통신 요금을 추가 감면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1일 <아현사태는 한 달 치, 이번엔 15시간, 누가 납득하겠나> 논평에서 “KT가 발표한 요금 감면은 소비자들의 불편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이라기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며 “소상공인 보상 역시 인터넷 불통 당시가 점심시간이어서 카드결제 수요나 배달주문 등이 많아 손해가 컸던 점에 비하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포스기가 먹통이 되며 손님을 놓친 자영업자, 콜을 받지 못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택시·퀵서비스 기사, 중요한 거래나 전화·문자를 놓쳐버린 시민, 비대면 수업 중에 인터넷이 끊긴 학생 등 당시 인터넷 불통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와 현황 파악을 위한 접수창구도, 별도의 보상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8년 아현국사 화재 사고 당시와 비교해도 상당히 미미한 안”이라며 “KT에 대한 신뢰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수준이다. 이번 불통 사태의 원인이 명백한 KT 측의 ‘인재’임이 확인되고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만큼 그에 걸맞은 배·보상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에서 "(KT 보상안은)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늘어난 플랫폼 이용사업자들과 신용카드 결제 불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형 업체들은 규모에 따른 피해 금액이 훨씬 큰 상황임에도 오히려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통신사들은 이번 먹통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 통신 마비의 문제가 개개인의 소통의 부재를 야기할 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영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와 피해보상 대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새노조는 “보상안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KT새노조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KT 부산국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왜 낮에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모호한 상황”이라며 “‘밤에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해명은 너무 허술하다. 경영진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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