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9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광고로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공고'가 일제히 게재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언론사들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광고를 실은 것은 인권보도준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경향신문 등 종합일간지 1면에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 명의로 '국가장 공고' 광고가 일제히 실렸다.

29일 주요 종합일간지에 실린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공고' 광고

임 소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자 한겨레·경향신문 1면 하단 광고에 노태우 국가장 공고 광고가 게시됐다"며 "국민의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일으켜 국민주권을 찬탈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고문과 학살을 주저하지 않고 감행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예우를 담은 국가장 공고 광고를 언론사들은 거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각 언론사들이 노태우 국가장 공고 광고를 허용한 것은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인권보도준칙 총강에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생명권 보장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살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등의 조항이 적시돼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요강은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소장은 "노태우 국가장 광고는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국민인권의 증진에 후퇴되는 사안이라 거부할 수 있다. 명분이 차고 넘친다"며 "저널리즘적 차원에서 저널리스트들은 이 사안을 가벼히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제기하고 토론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각 언론사들은 광고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불만 있으면 기고를 하거나 의견광고를 게시하면 되지 않냐는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변명은 자신은 저널리스트가 아닌 월급쟁이일 뿐이라는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미디어스가 '언론 광고와 기사는 별개'라는 언론사의 입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임 소장은 과거 언론사들이 항의 등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백지광고를 실은 사진들을 보내왔다. 지난 2011년 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 등은 종합편성채널 개국에 반대하며 1면에 백지광고를 실었다. 2016년 매일신문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백지화된 데 항의하는 의미로 1면을 백지 발행했다. 임 소장은 "이 사진들을 보면 광고와 기사가 분리되었다는 입장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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