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 MBC, JTBC 등 방송사와 영화 권리사들이 통신사업자에게 콘텐츠 불법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온라인에서 유통된 불법 복제물은 약 87만 건으로 이 중 60% 이상인 54만 건이 '토렌트'를 통해 불법유통됐다. 특히 방송이나 영화 개봉 직후에 불법 파일이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콘텐츠 제작자의 피해가 크다.

대법 "음란물 토렌트 파일만 올려도 위법"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토렌트는 이용자들이 서로 파일을 공유하며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표적인 불법 복제물 유통 경로로 지목되고 있다. 2018년 수사기관에서 ‘토렌트킴’ 등의 대형 토렌트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졌지만 서버와 도메인만 변경하면 다른 토렌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KBS, MBC, JTBC와 영화 권리사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콘텐츠보호위원회(가칭)는 21일 통신사업자에게 불법 토렌트 상습이용자에 대한 제재조치 이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렌트 사이트가 방문자수에 따른 광고수익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통신사업자에게 상습적으로 불법 토렌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파일공유 및 이용량이 감소하면 수익이 축소된 불법 토렌트 사이트는 자연스럽게 폐쇄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보호위원회는 토렌트를 이용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사를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IP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국내 통신사들은 자사 통신망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사 결과 토렌트가 불법 유통경로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 비율은 64.1%였다. 위원회는 “불법 콘텐츠 이용자를 합법시장으로 이끌어내려면 불법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통신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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