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명박 정부 때 '신문법 개악'으로 기사형 광고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까지 불법적인 기사형 광고를 의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사형 광고 과태료 조항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나라당은 신문·방송 겸영을 위해 신문법을 개정하면서 기사형 광고 과태료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 전 신문법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하지 않은 언론사에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현재 언론사는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2015년 KBS 미디어 인사이드 방송화면 갈무리. 본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 역시 기사형 광고를 의뢰하고 있다”며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불법적인 기사형 광고로 쏠쏠하게 이득을 봤다는 보도도 있었다. 기사 형태로 광고하는 것은 정부광고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신문법 개악으로 과태료 조항이 사라졌다"며 "광고자율심의기구가 관련 심의를 하지만 제재가 너무 가볍다. 최근 기사형 광고 자율심의 제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언론재단은 기사형 광고 과태료 조항을 되살리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 있는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은 “2009년 신문법 개정 이전에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었다”며 “(기사형 광고 과태료 조항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관련 의견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조중동, 불법 기사형 정부광고로 재미 '쏠쏠')

(사진=미디어스)

언론재단 "정부광고 내역, 행정법원이 정보공개 판결 내리면 공개하겠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공공기관의 기사형 광고가 문제가 많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며 “언론재단이 모든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언론재단이 기초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정부광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를 분석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정부광고는 국민 혈세로 집행되는 것인데, 누가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재단은 정부·공공기관 광고 내역은 언론사 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과거 법원·법제처·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광고 내역이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표완수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이 정보공개 판결을 내리면 정부광고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표 이사장은 “국회의원 등 권한이 있는 곳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주지만, 불특정 다수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자료가 공개되면 정부 기관이 곤욕을 치르게 된다. 기본적으로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보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표 이사장은 “행정법원이 공개 판결을 하면 전문가와 협의해 공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언론재단 정부광고 내역이 '기업 영업비밀'?)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