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KT 자회사 KT알파가 다수의 영화제작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알파는 투자를 목적으로 영화제작사와 부가 판권 계약을 맺고 있다. 영화가 제작되기 전 투자금을 주고 판권을 선구매하는 방식이다. KT알파가 영화제작사에 지급하는 투자금은 수억 원 규모이며 영화제작사는 3년 안에 영화 제작을 완료해야 한다.

KT알파 CI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영화 제작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2018년~2019년 계약을 체결한 다수 제작사는 영화를 완성시키지 못했다. 이에 KT알파는 "투자금 5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KT알파는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새로운 변제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변제 이율은 고이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KT알파는 제작사가 변제 일정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연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시켰으며 제작사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제작사 관계자들은 KT알파 측이 계약 당시 ‘3년 내 영화 제작을 못 하면 다른 영화로 대체하면 된다’고 안심시켰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KT알파는 제작사의 모든 걸 다 뜯어내려고 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콘텐츠 유통업체들이 창작자들을 단순히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세부적은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KT알파는 미디어스에 "계약기간 이후 기간연장, 콘텐츠 대체 등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실제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법정이율인 6%를 적용하고 있다. 위약금 50%를 적용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KT알파는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 적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화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한다. 기존 계약관리제도를 코로나19 안정기까지 유예, 보완하여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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