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희망연대노동조합과 희망연대 HCN비정규직지부가 불법도급·부당노동행위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홍기섭 HCN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HCN지부는 올해 초부터 수차례 KT스카이라이프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협력업체와 기존 계약 3년간 유지 ▲협력업체 종사자 고용안정·복지향상 및 산업안전보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사명을 ‘HCN’으로 변경하고, 홍기섭 부사장을 HCN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과기정통부가 ‘협력업체 종사자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나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은 악화되고 있다. HCN지부에 따르면 대구강남서비스센터는 지난달 설치·철거 노동자들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강요했다.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사측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비조합원 노동자에게 업무를 몰아줬다. 설치·철거 노동자는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 받는다.

또한 대구강남서비스센터는 12일 노조가 사무실 근처에서 피케팅 시위를 진행하자 복귀를 명령하고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지시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했다. 노조는 지난 5월 경북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희망연대 HCN지부는 14일 서울 서초동 HCN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원청과 인수기업은 이를 거부하고 외주업체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회유하는 등 반인권적 노조탄압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CN지부는 “이제 진짜 사장이 확정됐다”며 “원청과 인수기업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인수조건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스는 스카이라이프에 “불법도급·부당노동행위 문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측은 “정부의 승인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 측은 “HCN지부 면담 요청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HCN 측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으며,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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