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7일 방통심의위 구성이 지연될 경우 기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월 4기 방통심의위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8월 초 190여 일 만에 새 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기간 동안 17만 6000여 건의 방송·통신 심의 안건이 적체됐다.

입법조사처는 13일 <이슈와 논점-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법률 개정 논의> 보고서에서 ▲차기 방통심의위 구성 때까지 기존 위원의 직무 연장 ▲보궐 심의위원의 3년 임기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차기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더라도 방송·통신 심의 및 의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공백을 방지하게 된다”며 “이를 위해 방통위법 제 18조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방통위법 제18조제5항은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 위촉되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다”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보궐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방통심의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위원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인으로 구성된다. 입법조사처는 “(방통심의위는) 매년 1000건 이상의 방송심의와 20만 건 이상의 통신심의를 해야 하고, 새로운 심의 주제 및 분야가 발생하고 있어 심의 업무 자체가 과도하다”며 “제한된 인원으로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되면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방통위법은 방통심의위원 임명시 위원의 자격이나 전문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공무원, 당원 방송·통신 관련업 종사자 등 결격사유만 명시하고 있다”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계층과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방통심의위 책임성·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위원장 선임 절차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하며 “방통심의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민간기구의 장인 방통심의위원장에 대한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인씩 추천해 위촉한다. 국회의장 몫의 경우 국회의장 1명,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