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VOD·OTT 등 비실시간 방송에 대한 장애인방송을 의무화하고 미디어 소외계층의 정책 참여를 법제화하는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향후 5년간 추진되는 계획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미디어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 혁신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 등이 주요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통위는 VOD·OTT 등 비실시간 방송에서 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등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실시간방송의 장애인방송은 법으로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비실시간은 관련 규정이 부재해 서비스 지원이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또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미디어 소외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비실시간 방송의 장애인방송 의무화와 함께 기존 의무비율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수어방송 의무비율은 기존 5%에서 7%로 높이고, 화면해설 재방비율은 30%에서 25%로 낮춘다.

또한 방통위는 미디어 소외계층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정위원회로서 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유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미디어접근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 관련 정책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접근성보장위원회' 하부조직으로 실무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소외계층의 미디어접근 강화를 위해 '장애인방송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 조정과 장애인방송지원기본법 마련은 우선과제다. 방통위는 올해 말 장애인방송 고시개정부터 추진하고, 기본법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 기본법 마련과 함께 법정위원회 설치,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의무화 도입 등을 완료해 미디어포용 정책을 아우르는 법‧제도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정책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범위는 실시간에서 비실시간까지, 지상파에서 일반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장애인방송 VOD 제작 지원의 경우 방송의 공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지상파 3사를 시작으로 EBS, 종편‧보도PP, SO‧일반PP 순으로 확대된다. 장애유형별‧학년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도 확대된다.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장애인 기본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고 교육방송‧강좌 콘텐츠를 연 3000여편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32.3%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용 TV보급률은 2025년까지 50%로 높인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특정TV를 일괄보급하던 방식에서 장애인이 수신기를 선택하면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기술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음성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자막‧수어방송 변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현재 뉴스‧시사‧다큐 분야에 음성을 자막으로, 자막을 수어로 변환하는 시범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2023년부터는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방통위는 '미디어 소외계층 포용정책'에 따라 사업추진 체계, 이용환경 조성, 정부정책 평가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디지털포용 국정기조를 언급하며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다. 이를 위한 노력은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