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EBS '머니톡' 등 보험사 협찬을 받아 제작된 보험상담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30일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지상파 4개사, 지역민방 10개사, 종합편성PP 4개사, 경제전문PP 9개사 등 총 27개사의 보험상담 프로그램 편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19개사에서 20개 보험상담 프로그램이 편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EBS '머니톡'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앞서 지난해 EBS '머니톡'은 사설 보험대리 업체 키움에셋플래너에 재무상담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넘겼다. 키움에셋플래너는 자사 보험설계사들에게 해당 개인정보들을 건당 7~8만원에 판매했다. EBS '머니톡'은 키움에셋플래너의 협찬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었으며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키움에셋플래너 직원들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방통위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보험상담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상담을 안내하고 있었다. 보험상담 프로그램은 기존가입 보험의 문제점 진단, 보험료 절감 방안,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다뤘다.

방통위가 이들 방송사에 요구한 자료는 협찬계약 서류 및 시청자 정보 협찬사 제공 여부다. 협찬·외주 계약서상에서 개인정보 판매, 보험사 직원 출연진 섭외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EBS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협찬·외주 계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사는 보험상담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법인보호대리점'과 협찬계약을 맺는다. 법인보험대리점은 방송 중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보험설계사에게 유상으로 판매한다. 방송사들이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시청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이후 편성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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