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문제의 고발장 작성 주체 범위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좁히면서 고발장 조작 가능성 등을 제기한 윤석열 캠프의 주장은 무너졌다는 보수언론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대검의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이 더해져 '검찰 사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서울중앙지검 등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쪽에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 함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한 검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중 수사정보2담당관 검사 A씨는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동아일보는 사설 <'제3 검사' 등장한 고발사주 의혹, 이제 음습한 전모 드러날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텔레그램상의 손준성이 손 검사가 아닐 수 있고, 해당 고발장이 작성된 시점에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 고발장에 담겨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고발장의 실체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봐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동아일보는 "고발장에는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죄라는 생소한 혐의가 적혀 있는 등 법률 전문가가 관여한 정황이 많아 여권에서는 검찰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해왔다"며 "검찰의 정보 수집과 관리를 총괄하는 주요 부서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이 이에 관여했다면 검찰의 정치 개입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 대해 윤석열 캠프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글씨체가 다르다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에 너무 투박하다 ▲손준성 검사가 부인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사건은 이미 널리 알려져 누구든 작성할 수 있다 등의 근거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윤 전 총장은 고발장을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규정했다.

동아일보 30일 사설 <‘제3 검사’ 등장한 고발사주 의혹, 이제 음습한 전모 드러날까>

검찰 사유화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다른 언론보도는 세계일보의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 보도다. 세계일보는 29일 "윤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총장 장모인 최모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서건에 대해 '최씨는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호사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이른바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씨가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 16만평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347억원대 허위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차익 50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이 '변론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세계일보에 "검찰총장 시절 어떤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4일 대검의 '총장 장모의혹 대응 문건'을 공개했는데 또다른 문건이 공개된 것이다. 검찰은 불거진 의혹에 대한 국회·언론 대응용 문건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내부 수사정보를 활용한 정황까지 드러나 있어 검찰 사유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 사유화 논란의 핵심으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목받고 있다. 29일 한겨레는 관련 보도에서 "지난해 초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장모팀'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응하는)'채널A팀'으로 나뉘어 운영됐다는 말이 돌았다"는 한 검찰 간부 발언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기사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부하검사 압수수색… 檢, 尹 총장시절 '장모 대응문건' 의혹으로 수사 확대>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이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내용 등을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 29일 <[단독] 대검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도 만들었다>

한겨레는 사설 <또 드러난 '윤석열 장모 문건', '검찰 사유화 아닌가>에서 "문건이 만들어진 지난해 3월에는 공소시효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이 최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아 비판이 거셌다"며 "당시 윤 총장은 '수사 상황을 일체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대검 관계자는 언론에 '수사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시기에 문제의 문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검찰 조직이 총장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도 아닌데 왜 총장 장모 사건에 관여한다는 말인가"라며 "총장의 지시 여부나 문건의 용도와 상관없이 '검찰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 만든 대검, 검찰총장 사조직인가>에서 "조직 수장의 가족이 법률적 문제에 연루됐다고 해서 검찰 조직이 동원돼 무죄 주장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고발 사주 의혹’에 이은 검찰 권력의 부당한 남용"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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