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부가 매년 연합뉴스에 수백억 규모의 ‘정부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합뉴스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디어스가 연합뉴스 내부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연합뉴스는 구독료 산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정부구독료를 집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구독료 산출 방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2012년 이전 실행한 방식보다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매년 연합뉴스에 ‘정부구독료’ 명목으로 300여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지난해 정부구독료는 319억 원이다.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이 288억 1600만 원, 정부 부처 뉴스사용료가 30억 8400만 원이다.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은 정부가 연합뉴스의 공적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뉴스통신진흥법은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을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통일·북한 뉴스, 지역뉴스, 재외동포·다문화 및 대외뉴스통신교류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는 예산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공적기능 순비용을 책정해 산출된다. ‘공적기능 순비용’은 공적기능 총비용(공적기능을 위해 사용된 돈)에서 공적기능 총수입(공적기능으로 연합뉴스가 벌어들인 돈), 자체 부담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밖에 정부는 재정 상황, 연합뉴스 자체 부담금, 공적기능 수행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보전액을 결정한다. 즉 '공적기능 총수입'이 정확히 산출돼야 '공적기능 순비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는 공적기능 총비용을 531억 원으로 책정했다. 2017년~2018년 공적기능에 소요된 인건비와 영업비를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공적기능 총수입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내부자료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세밀한 공적기능 총수입 책정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공적기능 총수입과 자체 부담분을 ‘파악 불가’ 상태로 규정했다. 연합뉴스는 공적자금 회계분리를 하지 않아 전체 수입 중 공적 분야 수입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확한 책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합뉴스는 임의적인 계산 방법을 쓰고 있었다.

연합뉴스는 공적기능 총수입을 '공적기능 콘텐츠 판매 매출'(총 관련 수입)에서 ‘사적기능 총수입’을 차감해 계산했다. 사적기능 총수입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신문매출원가율을 준용해 산출한다. 이 기준에 따라 집계된 공적기능 총수입은 2017년~2018년 기준 연간 165억 원이다.

연합뉴스 "공적기능 순비용 산정, 사실상 불가"

연합뉴스는 내부자료에서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계약사에 콘텐츠를 분야별 구분 없이 일괄 판매하고 있어 전체 매출 중 공적분야 콘텐츠에서 창출되는 수입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공적기능 수행에 따른 정확한 순비용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사적기능 총수입’ 계산 방법에 대해 “사적부문 매출원가율이 다른 신문사 매출원가율과 동일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해 매출을 인위적으로 구분·산출한 공적기능 총수입, 자체 부담 규모 역시 이론의 여지가 있어 설득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후 각종 인적, 물적 기반 구축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해 민간부문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된 후 수입 증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뉴스사용료’ 30억 8400만 원은 연합뉴스가 51개 정부 부처에 제공하는 뉴스서비스 대가다. 세부적으로 모바일 뉴스리더 18억 원, 단말기 뉴스리더 9억 9천만 원, 프리미엄뉴스 2억 2천만 원, 국방일보 전재료 7400만 원 등이다. 연합뉴스는 정부 부처에 PC 본체, 모니터, 프린터 등 단말기 세트와 전용 인터넷 회선을 제공한다. 정부 부처는 단말기를 통해 연합뉴스 기사, 인물DB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기사를 실시간으로 포털에 송출하면서 '정부 부처 뉴스서비스'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2019년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제도 전면 폐지’ 국민청원에서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내부자료에서 “(뉴스사용료는) 시장가치의 50% 수준에 불과해 전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며 “향후 콘텐츠 사용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뉴스서비스 업그레이드에 따른 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이용료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연합뉴스는 “뉴스리더 단말기와 프리미엄뉴스의 활용도가 그전보다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담당자들이 모바일뉴스리더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면서 “전체 활용도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스는 문체부에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2012년 용역을 통해 외부 전문가가 만들어낸 방식”이라며 “공적 기능에 대한 수익을 정확하게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의 방식이 완전히 정확하다고 할 순 없지만 최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2012년 이전에는 정부 부처의 연합뉴스 단말기를 기준으로 구독료를 산출했다”며 “그때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구독료를 회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회계분리를 한다고 해도 공적기능 관련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책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외부 전문가들도 연구 끝에 현재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스는 연합뉴스에 정부구독료 산출 근거에 대한 질문을 했으나, 연합뉴스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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