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숙려기간을 갖고 논의를 했는데,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배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고 열람차단청구 대상을 ‘사생활 보도’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했다”며 “민주당은 숙의 기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 다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은 ‘단독처리’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며 “안건을 상정해 표결처리하는걸 단독처리라고 할 수 있나. 당초 여야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상에 나서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언론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최대한 수정해 야당과 공식·비공식으로 논의를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용에 합의하는 것도 합의처리지만, 절차에 합의하는 것도 합의처리다. 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여야가 서로 충분히 토론한 끝에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겠다는 얘기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재정·정청래·장경태·문정복·이규민 의원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언론중재법) 상정을 계속 거부할 시에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특단의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30분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최종 담판을 짓는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예정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배액배상 한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손해액의 5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도록 하되, 보도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증액한다”는 단서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상금을 감액해주는 규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배상제 조건을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보도 경위·피해 정도·기사 노출 기간·언론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열람차단청구권 조건을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 조항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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