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8인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활동을 끝마쳤다. 8인 협의체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양당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 위원들은 26일 오후 11차 회의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6일 열린 언론중재법 협의체 11차 회의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공개한 언론중재법 수정안에서 ‘정정보도 청구방법 다양화’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수정·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돼 삭제해야 한다”며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안으로 전보적 손해배상제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17일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삭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적용 대상 축소 ▲손해액 범위 ‘손해액의 5배 이내’와 ‘5천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 중 택일 등이다.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할지는 미지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여야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연기시켰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는 26일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7일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이제라도 민주주의 역행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통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에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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