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호반건설과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24일 주식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호반건설은 매매대금 600억 원을 사주조합 계좌에 예치하고, 10월 8일 본계약을 체결하면 매매대금을 정산할 계획이다.

호반건설은 MOU 체결식에서 고용안정 보장, 소유·경영 분리 원칙 아래 편집권 보장, 3년 내 단계적 임금 인상,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취재환경 개선, 호반그룹 수준의 복리후생제도 보장 등을 약속했다.

서울신문 (사진=미디어스)

또한 호반건설은 자회사 ‘서울미디어홀딩스’를 설립해 우리사주조합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다. 호반건설은 “민간자본이 언론사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대내외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인수금액은 총 600억 원으로, 주식 대금 310억 원과 구성원 위로금 290억 원 등이다. 위로금은 최저 6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이다. 저연차일수록 많은 위로금을 받게 된다. 최승남 호반그룹 부회장은 “대한민국 언론의 산 역사인 서울신문이 호반그룹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호정 우리사주조합장은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비롯된 대내외적 갈등을 봉합하고, 서울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언론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조합장은 “본 계약 체결과 그 이후까지 호반그룹이 협상 과정에서 밝혔던 약속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견제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반건설이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은 19.4%,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은 29.01%다. 호반건설이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을 매입하면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신문 자사주 9.96%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조합원이 지분율 기준 3.5%를 넘으면 호반건설이 과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서울신문 사장추천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리사주조합과 호반건설은 곽태헌 전 상무이사, 박홍기 전 편집이사, 송성진 전 편집국장 등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KBS는 안용수 전 부사장을 면접 대상자로 정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서울신문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기획재정부, 우리사주조합, 호반건설, KBS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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