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BS 지배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TY홀딩스가 SBS에 대한 콘텐츠 지원 계획을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 제출할 것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4가지 조건, 3가지 권고사항을 달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TY홀딩스에 부과된 조건은 ▲지상파 소유 지주사로서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사적이용을 제한한 재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 ▲콘텐츠 투자 펀드 지원 계획을 포함한 'SBS 미래발전계획' 세부실행 계획을 SBS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 6개월 이내로 제출할 것(방통위 요청 시 진행상황 즉시 제출) ▲사전승인 당시 제출한 이행각서를 준수할 것 ▲SBS 공적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6개월 이내로 제출할 것 등이다.

이어 방통위는 권고사항으로 ▲소유·경영 분리를 골자로 하는 TY홀딩스-SBS 노사 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 ▲SBS 이사회 구성 시 방송의 공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송분야 전문인사를 선임하도록 노력할 것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해 TY홀딩스 내 방송담당 이사와 미디어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태영그룹은 태영건설과 지주회사 TY홀딩스로 분할됐다. 이에 따라 SBS 최대주주(미디어홀딩스) 위에 TY홀딩스라는 최대주주가 탄생했다. TY홀딩스는 미디어홀딩스 흡수합병에 나섰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지주회사 내 방송부문 독립성 확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확립 방안 등이 미흡하고, 최다액출자자로서 SBS 지원계획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승인조건·권고사항 부과를 방통위에 건의했다.

태영그룹은 방통위 의견진술 과정에서 SBS 최대주주로서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지키고 재무건전성을 담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영투명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계열사 이익을 위해 SBS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태영그룹은 SBS 노사관계와 관련해 "노사가 잘 협의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TY홀딩스가 방통위 사전승인 심사 직후 태도를 바꿔 사장 임명동의제 폐기, 노조추천 사외이사제 폐기 등 '소유·경영 분리원칙 준수' 조건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TY홀딩스-SBS CI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 차원에서 지상파인 SBS가 오늘날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고 보는지, 심사위원회에서 상당한 지적이 있었다"며 "종사자 대표와 합의해 제출한 국민과의 약속이 계속 바뀌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TY홀딩스는)필요할 때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고 상황에 맞닥뜨리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왔다"며 "지금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조건과 권고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원안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지상파라고는 하지만 민간기업 노사문제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상임위원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소유·경영 분리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일부 논리적 모순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Y홀딩스가)노사 간 합의내용을 제출하면서 취지와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밝혔다는 부위원장 지적에 공감한다"며 "조건과 권고사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기 바란다"고 방통위 사무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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