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드라마 스태프 노동자들이 KBS와 ‘몬스터유니온’이 제작 중인 6개 드라마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KBS 자체제작 드라마 <국가대표 와이프>와 <꽃피면 달 생각하고>, <신사와 아가씨>, <연모>, <태종 이방원>, <학교 2021> 등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16일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언론개혁시민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은 'KBS드라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촉구, 노동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도 스태프 턴키계약 강요")

16일 서울 마포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열린 'KBS드라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촉구! 노동부 고발 기자회견> (사진=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페이스북)

KBS 시청자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는 "KBS는 고발 대상이 된 드라마들이 방영 예정이라는 점과 자체 제작 드라마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활동가는 "4자 협의체 논의과정에 속해있던 KBS가 과연 드라마 제작 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이미 법 위반 사안들이 발견됐다는 지적을 들었을 것"이라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기 전에도 KBS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사긴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활동가는 “KBS는 ‘일하다 죽지 않게’ 시리즈를 통해 국제엠네스티 언론상도 받았다. 그런데 정작 KBS 드라마 제작현장에선 법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누가 봐도 모순적”이라고 했다.

송영숙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은 “이미 두 차례나 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스태프 노동자의 법적지위가 인정됐지만 제작사들은 업무위탁계약서를 활용해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주 40시간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스태프들에게 멀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는 “수신료로 유지되는 KBS조차 드라마제작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위반하고 있다”며 “KBS는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에도 외주제작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드라마 스태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사업장이 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기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은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2시간을 준수하게 되었지만, KBS는 하루 14시간에서 2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스태프지부 등은 고용노동부 조사 기간을 고려해 제작 기간이 남은 KBS 6개 드라마를 우선적으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또 KBS에 ▲모든 스태프와 합법적인 근로계약 체결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 준수와 실질임금 보장 ▲근로감독에 성실히 임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KBS는 이날 스태프지부 고발과 관련해 “KBS는 드라마제작환경개선 4자협의체 파행중단 이후에도 협의체 복원 및 가이드라인 완성을 위해 노력중이며 이 과정을 통해 장시간 근로관행, 구두계약 관행 등이 사라졌다”며 “대다수 스태프들이 직무에 따라 문체부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대다수 기술 스태프들은 도급업체 감독의 지휘를 받는 자이므로 감독급 업주들과 근로계약을 맺는 게 맞다”며 “KBS는 향후 4자협의체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함께 드라마제작현장의 다양한 업무형태에 걸맞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드라마제작의 특수성을 감안한 주52시간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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