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한국일보가 충북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생활 모습을 보도한 것에 대해 지면을 통해 사과했다. 온라인 기사 게재 이후 17일 만이다.

한국일보는 15일 2면 ‘사과드립니다’에서 “먼 타국으로 떠나온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알리려는 마음이 앞섰지만 사적 공간에 카메라를 들이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보도 직후 손으로만 가려진 얼굴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며 한 차례 사과를 드렸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5일자 2면 '사과드립니다'

이어 “취재·보도·해명의 모든 과정에서 독자 여러분이 언론에 요구하는 높은 윤리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며 “본보는 취재원의 사생활 보호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보도의 합목적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 해당 온라인 기사를 삭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언론의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다시 새기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과 독자에게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8월 29일 온라인 기사 <[사진잇슈] 답답함일까, 걱정일까...아프간 소녀의 눈물>에서 충북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숙소 생활 모습을 보도했다. 기자는 “멀리서 망원렌즈를 통해 관측한 이들의 주말은 평범해 보였다”며 10대 소녀가 우는 모습, 빨래를 너는 여성의 모습, 베란다에 나와 노는 어린이의 모습 등 8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 한국일보,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진 공개…"사생활 침해“)

이에 네티즌 사이에서 사생활 침해 등의 비판이 일자 한국일보는 “이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요청하는 의미로 해당 사진을 보도했다”며 “소녀의 얼굴이 이미 손으로 가려져 있고, 이를 모자이크 처리할 경우 표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사진에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등 기사를 정정했다.

하지만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당사자 동의 없이 신상을 노출한 책임이 있고, 모자이크가 이뤄진 현재도 신변 노출의 위험성이 있다며 한국일보에 ▲기사삭제 ▲정식 사과문 지면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난민인권단체들, 한국일보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진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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