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정규 교육 과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과 달리 미국·프랑스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을 제정하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이 14일 발표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는 2016년 미디어 리터러시를 규정한 학교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플로리다, 텍사스 등 14개 주가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실행 중이다.

(사진=교육부)

워싱턴주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에게 컴퓨터·태블릿PC 등 학습 장치를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또한 워싱턴주 교육청은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자문위원회를 꾸려 모범 사례, 권고사항 등을 개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미디어 리터러시를 필수 교과목으로 규정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랑스는 2005년 교육법을 개정해 ‘미디어교육’을 공교육 과정에 포함했다. 2010년 이후 디지털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자 프랑스는 교육법을 재개정해 ‘미디어와 정보 교육’이라는 법 조항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모든 중학생에게 ‘미디어·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지 않았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법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보, 사이버 따돌림, 청소년 유해환경 등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국회 도서관)

지난 5월 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2018년 실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 청소년은 피싱 메일을 식별하는 역량 평가에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한국 청소년은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조사에서 25.6%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47%다. 한국 청소년은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가를 묻는 조사에서도 하위권 그룹에 속했다.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이 3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박광온 민주당 의원 안) ▲사서교사가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강득구 민주당 의원 안) ▲교육부 장관 산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미디어교육을 의무화하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법안 제정안(권인숙 민주당 의원 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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