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의 각종 의혹이 정리된 문건으로, 검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최씨를 변호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고 세계일보는 밝혔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오보 대응 차원에서 작성한 문건이라고 언론에 해명했다.

14일 세계일보는 총 3쪽 분량의 대검 작성 문건을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최씨가 연루된 ▲도촌동 부동산 ▲정대택(최씨 동업자) 관련 ▲의료법 위반 ▲양평 오피스텔 사기 등 총 4개의 사건이 정리되어 있다. 각 사건에서 최씨와 대립각을 세운 인물들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는지가 주된 내용이다.

세계일보 9월 14일 <檢 내부망 기밀 이용 尹 장모 '변호' 정황… 개인정보도 담겨>

세계일보는 "문건은 최씨를 '피해자' 혹은 '투자자'로, 다른 사건 관계인은 '피고인'으로 표현하면서 최씨를 변호하는 구조로 기술됐다"면서 "사건 관계자의 실명은 물론이고 서로의 관계에 대한 개인정보도 담겼다"고 했다. 문건에서 '도촌동 부동산 사건' 피고인 안모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의료법위반 사건' 피고인 주모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 피고인 백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각각 받았다.

세계일보는 "검찰과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해 사실상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에 대한 정보도 적시됐다"며 "최씨와 대립 관계에 있던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본류 사건과 관련없는 별건 처벌사항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된 류모씨는 투자자 서모씨의 모친이고, '도촌동 부동산 사건' 피고인 안씨의 경우 당구장 표시(※)를 통해 별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을 문건에 적시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법조계 자문을 통해 해당 문건의 작성자를 '기획통 검사'로 추정했다. 세계일보는 "검찰 내부에 정통한 인사들은 '기획 업무를 거친 인사가 작성한 문건'이라고 말했다"며 "대·중 분류 등에 사용한 특정 약물, 단어 하나를 써도 중간에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끔 자간까지 조정한 것 등이 전형적인 '기획통' 문건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검찰이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한 팩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윤 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대검 차원에서 최씨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한 셈"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이 문건의 작성 시점이 최씨가 도촌동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시기였으며, 열린민주당이 요양병원 의료법위반 의혹으로 최씨에 대한 고발을 논의하던 때였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문건에서 의료법위반 사건 '피해자'로 적시됐지만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전 총장측은 세계일보에 "(재직 당시)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작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지시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아 징계사유에도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도 수사 의뢰를 했지만 그 부분 역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됐다"고 밝혔다.

이날 KBS 관련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일부 언론에서 최씨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고 일부 오보도 있었다"며 "오보 대응과 국회 질의 등에 대비해 사건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문건의 작성은 대검의 기본 업무라며 "아무 문제가 없는 문건"이라고 덧붙였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