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정책자문그룹에 참여한 최일도 책임연구위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견책’ 징계를 결정했지만 경감됐다.

이재명 캠프는 지난달 18일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출범식을 열고 분과별 위원장·간사를 공개했다. 언론개혁 분과 위원장은 김경호 제주대 교수, 간사는 최일도 책임연구위원이었다. 언론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스)

언론재단 징계위원회는 최 위원이 포럼 참여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언론재단 복무규정에 따르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임직원 행동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전 서면 신고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세미나·공청회 등은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임직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정치활동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언론재단 복무규정은 정치활동을 선거운동, 입당권유, 기금모집집회, 게시 및 각종 유인물 배포 등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정치단체로 규정하지 않는다.

표완수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최일도 책임연구위원의 징계를 최종 ‘경고’를 결정했다. 최 연구위원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고’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가 아니다. 최 연구위원은 ‘경고’ 결정 이후 이재명 정책자문그룹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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