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8인 협의체’ 회의를 전면 비공개하기로 했다. 회의 비공개는 물론 속기록도 남겨지지 않는다. 민주당이 “회의를 공개하면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없다”며 회의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열린 2차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협의체가 구성된 이상 어떤 근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논리에 의해 국민의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속기록을 남기자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민주당은 반대했다”고 밝혔다.

8일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8인 협의체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8일 1차 협의체 회의에서 “공개로 하게 되면 뒤에서 우리 바라보는 사람들 생각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토론이 돼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렵다. 대한민국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려면 비공개로 하고, 필요할 때 브리핑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짜뉴스 근절’, ‘언론보도 피해자 근절’이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목적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광범위한 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피해 회복에 일조할지 불투명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법을 오히려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적 찬성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략적 봉쇄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 차단청구권 등에 대해 서로 걱정하는 게 뭔지, 왜 이런 법을 내게 됐는지 불가피한 면을 들었다”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서로의 주장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추석 연휴 전까지 매일 2시간씩 만나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협의체는 공개 공청회를 2회~3회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땐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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