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연합뉴스가 올해 기사형 광고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카카오는 8일 오전 11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제재로 연합뉴스 기사를 노출 중단했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2021년도 연합뉴스 업무계획서에 따르면 홍보사업팀은 올해 ‘홍보대행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보사업팀은 “뉴스정보, 보도자료 원문 배포, 사진전송 등 홍보대행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면서 “신규 거래처 확보 등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홍보대행사와 협업을 해 코로나19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홍보사업팀은 올해 27개 지역 축제·박람회 주최 측과 '주관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주관뉴스통신계약은 지역 축제·박람회를 취재한 후 기사·사진을 국내외 언론에 배포하는 사업이다. 계약금은 2018년 기준으로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달한다. 지역 축제·박람회 소식은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배포된다. 연합뉴스는 관련 기사에서 자신들이 주관뉴스통신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홍보사업팀은 “지역취재본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주 가능성이 높은 27개 행사 계약 체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각 부서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기획홍보 아이디어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업무계획서는 연합뉴스 회사 차원의 문건이다. 홍보사업팀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기사형 광고를 출고했고, 사측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동안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기사형 광고를 작성했다는 점은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가 지난달 17일 공개한 수용자권익위원회 회의록에 “모바일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참여한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 업체, 지명도가 낮은 공공기관 및 비정부기구, 지자체 등에게 부가 서비스 형태로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조성부 전 사장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공영언론이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서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조 전 사장은 “금전을 대가로 보도자료를 기사화했다는 점을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다’는 말로 함축됐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연합뉴스는 7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규정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제휴평가위가 연합뉴스에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규정을 적용한 것은 곧바로 벌점을 매기기 위해서다. 근본적인 제재 사유는 ‘기사형 광고 포털 송출’이다.

네이버의 연합뉴스 기사 노출 중단 안내문

네이버와 카카오는 8일 오전 11시부터 연합뉴스 기사를 노출 중단했다. 네이버는 PC 메인화면에서 운영하고 있던 ‘연합뉴스 속보’ 창을 없애고 대신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를 노출하는 창을 만들었다.

제휴평가위는 10일 제재소위에서 연합뉴스 노출중단 기간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제휴평가위는 ‘32일 노출 중단’ 제재를 의결했으나 “노출 중단 기간을 25일로 줄여야 한다”는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제재소위에서 위원 15명 중 3분의 2 이상이 '제재 감경'에 동의하면 연합뉴스의 노출 중단 기간은 25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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