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하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TBS는 "해묵은 가짜뉴스와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9년 2월 15일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을 지면에 게재했다. 이 전 대표는 "TBS는 '종합편성'이 아닌 '특수 목적'으로 허가되었다"며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도 아니고 전문성에서도 미칠 수 없다"고 썼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내가)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서울 상암동 TBS 사옥 (사진=TBS)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정보도를 결정했다. 조선일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재인용했다.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 후 일주일 내로 정정보도를 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0만원을 TBS에 지급해야 한다.

1심 판결의 핵심은 'TBS는 중앙 정치를 논할 수 없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다. 해당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TBS가 '방송 사항 전반'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는 점 ▲지상파방송사업자인 TBS는 재허가심사위원회로부터 각 심사사항에 대해 모두 평가를 받아 재허가를 받았다는 점 ▲보도기능을 제외한 TBN(한국교통방송)의 허가증과의 차이 등을 인정해 TBS가 허위사실이 적시된 기사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당시에 TBS는 정치이슈를 다루지 않았다는 이 전 대표 주장도 허위로 결론났다. 이 전 대표 재직기간 동안 국회의원, 대선캠프 관계자 등이 TBS에 출연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칼럼이 외부필자의 의견표명이기 때문에 자사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언론사가 여전히 편집권한 등을 통해 기고문을 취사선택하고 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고문에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전제 정도를 넘어서는 사실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언론사로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선일보 2019년 2월 15일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

TBS는 환영 입장을 냈다. TBS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은 불법이다', 'TBS는 중앙정치를 다루면 안 된다'는 해묵은 가짜뉴스와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며 "다른 언론사들도 TBS를 상대로 한 보도에 보다 신중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TBS의 보도기능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매년 제기되는 '단골 소재'다. 지난 4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방송 허가증,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등을 종합하면 TBS는 전문편성 사업자로 시사·보도 못한다"며 TBS를 '불법방송'으로 규정했다.

1990년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된 TBS는 '방송의 목적에 맞는 편성비율을 60% 이상 지켜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에 따라 보도기능을 수행해왔다. 이후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라 '전문편성사업자'의 개념이 등장했지만 지상파 사업자인 TBS를 전문편성 사업자의 지위로 규정할만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2013년 박근혜 정부 방통위에서도 TBS의 보도기능을 인정하고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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