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CBS 사장 낙선자들이 김진오 사장에게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민사부)은 3일 CBS 제10대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낙선한 후보 6명이 김진오 CBS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장추천위원회의 담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일부 위원들과 재단이사회의 일부 이사들이 담합해 최종 추천 후보를 미리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낙선한 후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담합했다거나 추천 후보를 미리 결정해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임 사장에 대한 이익제공 취지의 발언이 전임 사장을 예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학중 CBS 재단이사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 사장 선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CBS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과정을 딛고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사회와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CBS 재단이사회는 14명의 후보 중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제10대 김진오 CBS 신임사장을 선출했다. 이후 낙선한 13명의 후보 중 6명(김승동·김준옥·신동원·유영혁·정재원·조백근)은 6월 15일 김 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는 지난달 1일 노보를 통해 “CBS 역사상 초유의 사장 선거 관련 소송 절차 돌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노조는 소송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CBS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CBS본부는 “지난 사장 선출 과정에서 노조는 사추위 직원대표 선출을 공정하게 관리했으며 사장 후보들의 직원 공청회와 사추위원 직원대표 공식 면담 등을 진행해 직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기에 논란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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