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열람차단 청구권에 대해 "임시조치와는 다른 사후규제"라며 언론자유 침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언론중재위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기사가 열람차단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언론사 63%가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보도 피해자는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기사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기사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보도,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보도는 열람차단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미디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는 열람차단 청구권이 ‘언론 입막음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언론 현업단체는 7월 29일 성명에서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대기업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기사에도 열람차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지난달 23일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을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열람차단 청구권이 도입되면 언론 자유가 침해된다는 견해에는 많은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위는 열람차단 청구권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임시조치 제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임시조치 제도는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게시물을 차단하지만, 열람차단 청구권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사 동의가 없으면 인터넷상 기사가 차단되는 일은 결코 없다”며 “열람차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언론중재위가 심리를 통해 확인하고, 언론사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심리 과정에서 언론사는 열람차단에 관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사는 잘못된 원 보도가 삭제되는 것보다, 일반인에게만 열람차단되는 것을 더 선호한다”며 “열람차단은 수년 전부터 실무적으로 정착된 관행이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 대상 조정사건 중 약 30%가 쌍방 합의하에 열람차단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조사 결과 신청인 95.1%, 언론사 63%가 열람차단 청구권 제도의 도입을 찬성했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언론중재위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보도,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보도’ 등 열람차단 청구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단순히 공익이나 여론형성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차단 청구를 제한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열람차단 청구권은 사실이 아닌 보도 및 사생활의 핵심 영역 또는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보도 등에 대해서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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