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연합뉴스 보도 노출 중단 제재가 오는 8일 시행된다. 또한 네이버 PC 화면에 있는 연합뉴스 알림창, 기사 검색, 뉴스스탠드 및 구독 서비스 모두 중단된다.

이와 별개로 뉴스제휴평가위는 오는 10일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결정된 '32일 포털 송출 중단' 제재 수위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수용됐다. 제휴평가위가 재심의를 결정한 이유는 인사·부고·행사 관련 보도가 벌점 대상 기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사진=미디어스)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종합일간지 소속 A 위원은 '연합뉴스 벌점 대상 기사 중 단순 인사·부고·행사 보도가 100여 건 있다'며 송출 중단 기간을 32일에서 25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휴평가위 규정에 따르면 단순 인사·부고·행사 보도는 자체기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체기사가 아닌 인사·부고·행사 보도에 대해선 벌점을 매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최소 4명 이상의 위원이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해 지난 1일 안건이 상정됐다.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제안이 나왔지만, 당시에는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10일 제휴평가위 제재소위에서 위원 15명 중 3분의 2 이상이 '제재 감경'에 동의하면 연합뉴스의 노출 중단 기간은 25일로 줄어든다. 이밖에 제휴평가위는 올해 안에 연합뉴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콘텐츠제휴 지위를 박탈당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