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청부 고발 의혹’에 대해 “후보가 개입돼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며 “당무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준석 대표는 "'청부 고발'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고발이 이뤄진 바도 없다"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청부 고발 의혹' 엄호에서 사실관계 파악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언론 보도에서 시작된 부분이고 해당 언론인(뉴스버스)이 자신감 갖고 추가보도를 예고한 상황이기에 근거까지 파악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별개로 당내 진상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초청 관훈토론회' (사진=유튜브 관훈클럽TV)

이 대표는 2일 관련 보도가 나온 뒤 당내 관련자들과 직접 소통은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가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 입장을 내긴 어렵다”며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시 제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참여했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이 일에 대해 인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위원회는 수많은 자료를 이첩받고 다루는데 당시 공식회의에서 다뤄진 적이 없다는 사무처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무감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언론보도가 나와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여러 문건을 전달한 적은 있지만 특정 문건은 기억 못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법률지원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고한 상황이라며 당무감사를 통해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당무감사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저희 당은 의혹 대상자이기에 당내 진상조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오롯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이 감찰을 통해 밝혀내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시한 진상조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의혹제기를 계기로 당내 대선후보자 검증단 설치의 당위성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내 선거 문제에 사실 검증을 할 수 있는 검증단 설치를 앞서 언급했지만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연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도부 논의를 통해 검증단 구성을 고민하겠다. 검증단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2일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후보가 당에 전달한 고발장을 공개했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인사들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열린민주당 최강욱·황희석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정치인 3명,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이다. 뉴스버스는 해당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인사는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라고 보도했다.

여권 인사들은 윤 전 총장의 해명을 촉구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감찰·조사·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명백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했으며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실이라면 국민이 위임한 국가 공권력을 개인을 위해 사유화해온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실이라면 검찰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이고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선안에 대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 방문 이후 여당의 기류가 급변했다고 느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여론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독소조항이 문제라는 걸 알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법안 내용에 대해 “UN 및 여러 언론단체에서 지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의 경우 대한민국 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될 수 있다.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없으면 많은 사건에서 민·형사 관계가 복잡해진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을 강행했다는 걸 끊임없이 알릴 것이고 얼마나 섣부른 입법이었는지를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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