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연합뉴스 ‘32일 포털 송출 중단’ 제재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한 가운데 언론인권센터가 “재논의를 멈추고 제휴평가위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번 재심의 결정이 제휴평가위원 구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휴평가위원 추천 단체의 과반이 이해관계자인 언론 현업단체다. 제휴평가위 한 위원은 재심의 결정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1일 제휴평가위에 연합뉴스 재심의 안건이 발의됐다. 최소 5명 이상의 제휴평가위 위원이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연합뉴스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제휴평가위가 언론사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다. 종합일간지 소속 A 위원이 재심의 안건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사진=미디어스)

언론인권센터는 2일 성명에서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게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법 6조3항을 위반하고, 광고성 기사를 돈을 받고 쓰는 기만행위를 일삼은 매체가 매년 국가로부터 3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는 국가기간통신사였다는 점에서 제휴평가위의 결정은 환영받았다”며 “그러나 뉴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최초 제재 조치 결정 당시에도 감경 조치 발의가 있었으나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도대체 어떤 사유로 위원들은 그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불과 2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연합뉴스의 기만행위와 오히려 이를 대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뉴스제휴평가위를 뉴스 소비자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제휴평가위는 스스로 저널리즘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심의기구인지, 언론사·포털의 입장을 대변하는 심의기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라며 “언론사나 포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정한 자율기구로서 기능하고자 한다면 구조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제휴평가위원 추천 단체 과반이 언론 현업단체로 구성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언론 현업단체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등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제휴평가위의 구조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결정을 내리려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 왔지만 변화하지 않았다"면서 "자체 규정에도 없는 연합뉴스의 재심의 안건이 발의된 배경에는 이런 태생적,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은 7월 <연합뉴스에 기자 페이지도 이메일도 없는 ‘기자’가 있다> 기사에서 연합뉴스가 홍보대행사로부터 기사 한 건당 10~15만 원을 받고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와 홍보대행사 간 거래내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기사에 따르면 연합뉴스가 2019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작성한 홍보성 기사는 총 2000여 건으로, 이를 작성한 사람은 홍보사업팀 소속 사원이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성부 전 연합뉴스 사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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