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사진을 기사화 한 한국일보에 기사삭제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고, 이는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해당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다. 하지만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당사자 동의없이 신상을 노출한 책임이 있고, 모자이크가 이뤄진 현재도 신변 노출의 위험성이 있다며 한국일보에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일보 8월 29일 기사 <[사진잇슈]답답함일까 걱정일까... 아프간 소녀의 눈물> 온라인 화면 갈무리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지난달 31일 한국일보에 ▲8월 29일자 <[사진잇슈]답답함일까 걱정일까... 아프간 소녀의 눈물> 기사 삭제 ▲정식 사과문 지면 및 홈페이지 게재 ▲초상권·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제시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한국일보의 이번 보도가 '관심과 응원을 요청'하기 선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상을 노출해 위험을 초래한 결과에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면서 "모자이크가 이루어진 지금도 당사자의 얼굴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당사자로서는 여전히 신변 노출의 위험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태"라고 시정요구 취지를 밝혔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게다가 이번 보도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닌, 기자의 주관적인 관점만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이로써 아프간 난민들이 한낱 동정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여전히 위험이 상존할 뿐 아니라 난민에 대한 단편적인 동정심만을 자극하는 이번 기사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마 이 보도에 대한 비판이 이 정도로 거셀 줄 몰랐을 것이다. 우리 시민의 의식수준은 이만큼 성장했다"며 "더 이상 '좋은 의도'나 '알 권리'를 보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인간의 삶에서 맥락을 삭제하고 인간을 대상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망원렌즈를 통해 충북 진천군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자가격리 중인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사진 8장을 공개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생활 침해 등의 비판이 일자 한국일보는 "이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요청하는 의미로 해당 사진을 보도했다"며 "소녀의 얼굴이 이미 손으로 가려져 있고, 이를 모자이크 처리할 경우 표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독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향후 취재·보도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며 인터넷판 기사를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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