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정현 전 의원이 방송법 위헌 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했다.

31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방송법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방송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11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시청자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간섭행위’라고 해서 금지·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헌재는 “권력과 방송이 유착되어온 우리 방송법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인 청구인이 2014년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한 KBS 뉴스 보도에 관해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해 개입한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에 대한 ‘간섭’ 행위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간섭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 청구인과 같이 특수한 지위에 있는 경우 방송내용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기 위해 해명자료를 내거나 브리핑을 하는 등 공식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었기에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청구인이 보도자료 배포 대신 방송종사자에게 직접 전화 걸어 방송에 간섭하고 있는바, 이는 일종의 잘못된 관행으로서 방송편성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충족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 헌재 역시 처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당시 무소속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 1000만 원 확정)

이 전 의원은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 재직 시절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해경 비판은 좀 지나고 나서 해달라”, “(보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말만 바꿔서 녹음을 다시 한번 해달라”, “10일 수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보도)하라”고 요구했다.

2017년 검찰은 이 전 의원의 발언을 ‘방송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간섭 행위’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간접 간섭”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의 방송 개입)은 관행이나 공보 활동 범위 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벌금형으로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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