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BS 지배주주 교체에 대한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심사과정에서 SBS 종사자 의견을 청취할 창구를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TY홀딩스는 올해 안에 SBS 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한다는 계획에 따라 방통위에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3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태영그룹 지주회사 TY홀딩스가 신청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향후 상임위원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 6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TY홀딩스의 공적책임, 공익성 실현 가능성, SBS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중점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승인여부와 조건 등을 의결한다. 오는 9월 셋째 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SBS 목동 사옥 (사진=연합뉴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SBS 종사자들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청취하는건가. 심사 추진 과정에서 종사자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있지 않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종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사무처는 심사위원회가 서면이나 구두를 통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종사자들이)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태영그룹은 태영건설과 지주회사 TY홀딩스로 분할됐다. 이에 따라 SBS 최대주주(미디어홀딩스) 위에 TY홀딩스라는 최대주주가 탄생했다.

TY홀딩스가 미디어홀딩스 흡수합병에 나선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TY홀딩스 손자회사된 SBS가 12개 자회사 지분 100%를 확보하거나, 자회사 지분을 일괄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또한 현행법상 SBS가 미디어렙사인 SBS미디어크리에이트(SBS M&C)의 지분 4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어 자회사 지분 100%를 확보해야 하는 공정거래법과도 충돌한다.

SBS 종사자들은 이번 합병으로 태영그룹의 장악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2%는 'TY홀딩스 체제에서 SBS 소유·경영 분리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응답자들은 '보도 공정성'(65.7%)과 '제작 자율성'(61.4%)에 있어 TY홀딩스 체제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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