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이들은 감시 아닌 보호 대상이다”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들의 얼굴을 공개한 보도들이 나오자 김종배 MBC라디오 진행자가 이같이 말했다. 김종배 진행자는 30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앞서 줌으로 당겨서 보도한 사진들이 있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황제 수사, 본회의 국회의원의 문자 등은 감시의 대상이니 성립되지만 이들은 감시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이고 인권의 문제”라며 “당길 게 있고 당기지 않아야할 게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올라온 한국일보 <답답함일까, 걱정일까...아프간 소녀의 눈물>기사. 본지에서 기사 위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출처=한국일보)

한국일보는 29일 충북 진천군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자가격리 생활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기자는 “멀리서 망원렌즈를 통해 관측한 이들의 주말은 평범해 보였다”며 10대 소녀가 우는 모습, 빨래를 너는 여성의 모습, 베란다에 나와 노는 어린이의 모습 등 8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창살에 얼굴 일부가 가려지거나 멀리서 찍힌 탓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기사 아래에는 “대놓고 몰카 찍혀서 우는 겁니다. 기자 관음증 있습니까?”, “과도한 취재로 사생활 침해하지 맙시다”, “망원렌즈로 사진을 찍다니, 국민들 알 권리를 외치며 사생활침해 무기로 쓰지 마세요” 등 300건이 넘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동아일보는 27일 <한국언론만 모자이크 처리한 아프간 시민들 얼굴> 기사에서 “한국에서는 이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못했다”며 “외교부를 비롯해 관련부처에서 이들의 얼굴을 특정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반면 한국에서 취재하는 외국 통신사는 이들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번 아프간 협력자 보도를 기회로 무조건 모자이크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여러분은 어떤 사진이 보고 싶은가요?”라고 물었다.

해당 기사 댓글은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 댓글 작성자는 “전쟁을 피해 타국에 도피한 사람들은 본국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모자이크 하는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27일 올린 <한국언론만 모자이크 처리한 아프간 시민들 얼굴> 기사 (출처=동아일보)

지난해 1월 연합뉴스가 격리 중인 우한 교민들을 사진 촬영하고 별도의 처리 없이 보도해 비판받은 적이 있다. 당시 연합뉴스는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도착해 격리 생활 중인 우한 교민들의 사진을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6조 ‘사생활 보호’ 조항을 언급하며 직접 언론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우한 교민들 사생활 침해 사진 보도로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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