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일반직·연봉직 처우 개선을 위해 YTN 노사협의체가 추진한 ‘차별해소안’이 결국 폐기됐다. 차별해소안이 연봉직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26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사협의체가 만든 ‘연봉직 처우 개선안’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YTN지부는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했던 노사협의체의 ‘연봉직 처우 개선안’을 조합의 최종 의결 기구인 대의원대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노동조합이 우리 조합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월 30일 YTN 노사협의체가 처음 모였다. (사진제공=YTN)

노사 대표와 호봉직·일반직·연봉직 대표들이 참여한 노사협의체는 지난 7월 연봉직 임금 체계를 호봉직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YTN은 호봉직 70%, 연봉직 20%, 일반직 8%로 구성돼 있다. 일반직과 연봉직은 무기계약직으로 호봉직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어 지난해 사내 갈등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관련기사 : YTN, 3개월 논의끝에 차별해소 잠정안 도출)

YTN지부는 지난 6월 말 노사협의체의 ‘연봉직 처우 개선안’에 대해 사내 연봉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다. 찬성이 조금 더 많았지만 반대하는 조합원도 절반에 육박했다. 이후 YTN지부는 한 달 동안 연봉직 조합원들을 상대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주 설문조사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처우 개선안’에 찬성한 연봉직 조합원이 51%, 반대한 조합원은 49%였다. 반대 사유로 기본금 하락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됐다.

YTN지부는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미있는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해 이번 ‘처우 개선안’을 더이상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연봉직 조합원 상당수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창사 이래 처음 구성된 노사협의체의 열매가 조합원의 이익으로 반영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YTN지부는 “지금의 실패가 처우 개선과 격차 해소를 위한 발걸음을 퇴보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며 “곧 개시할 2020년 단체협상과 2021년 임금협상을 통해 조합원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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