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 대표적 독소조항의 삭제와 여야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계정에 올린 글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과 그 피해구제는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그렇지 못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해액 상한선 3배 완화 ▲손해액 하한선 1천만원 신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 삭제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때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인터넷 신문이나 뉴스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기사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입증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경우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 ▲처음 도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서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개정안 처리 방식에 대해 "여당의 일방 강행처리는 소모적·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한편 언론 피해자의 구제 강화책 마련은 당연히 타당한 사회적 요구이므로 야당과 시민 언론단체에게 수정·보완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설득해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언론자유 위축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4일 SNS계정을 통해 "우리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등 민주당 언론공약, 1인미디어 규제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일각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일 언론과 기자들이 이 법 때문에 용기를 3번 낼 것을 1번만 내거나 혹은 사회적 비판·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면 우리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면들을 살펴 처리가 됐으면 하는데 여전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우려점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쟁점이 있는 법안은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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