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정부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과거 한국 정부에 조력한 난민들을 국내 이송하기로 결정하자 시민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난민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등 3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난민네트워크’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신속하게 난민들의 피난을 조력하며 이들의 삶을 책임진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주체적인 대응을 환영한다”고 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한국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 380여 명은 오는 26일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주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 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등에서 한국 정부를 도와 근무한 바 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과 평화 정착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왼쪽)과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난민네트워크는 “현지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나 민간 NGO 개발협력사업 관련해 일했던 사람들 중 추가로 피난 조력이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오는 G7, G20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동안 미비했던 난민 정책 및 제도를 재검토하고, 난민의 재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민네트워크는 한국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한국이 국제인권 분야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시스템 부재 속에서 피난처로 한국을 찾은 난민들이 한국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것은 힘겨울 뿐”이라며 “극도로 낮은 난민인정률과 정부의 모호한 입장 속에서 한국 내 난민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넘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했다.

또한 난민네트워크는 정부가 추진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아닌 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난민 제도 후퇴에 기여하는 난민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아직 피난하지 못한 난민들,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법무부는 난민 재신청 절차를 강화하는 골자의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난민네트워크는 “(난민은)이미 한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당한 사회 구성원”이라며 “한국 시민들 역시 낯섦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한국을 찾은 난민 가족의 미래를 축복하며,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어 주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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