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복규제 논란이 제기됐던 일부 조항이 국회 조율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공정위가 관련 규제를 소홀히 해 앱개발 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신설 조항 중 '다른 앱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제50조 10호), '그밖에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제50조 13호)가 삭제됐다. 공정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배타적 거래‧경쟁제한‧차별금지 행위 등의 내용과 일치한다며 반대했던 조항들이다.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앱의 개발부터 심사, 등록, 노출, 이용에 이르는 앱마켓 생태계 전반을 규율해 수범자들에게 금지행위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방통위 입장에선 모두 한꺼번에 통과되는 것을 바라지만 개발자들이 (입법)시기를 놓치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요구를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양 부처 간 협의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법이나 규제체계가 산업에 개입하는 것의 대부분은 우월적 지위나 불공정 지위 때문에 생긴다. 비단 방통위 뿐 아니라 모든 산업정책 당국과 공정위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경쟁당국과 산업정책당국이 서로 간 영역을 정확하게 가르고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약간은 겹치더라도 보완하고 어시스트 하는 관계가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공정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앱마켓 시장 반독점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결국 10호·13호를 공정위가 관장해서 잘 규제하겠다는 건데, 공정위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은 없나"라며 "(앱마켓 시장은)새롭게 형성되고 급변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제까지 공정위가 해온 것을 보면 조사한다고 몇 년, 의결한다고 몇 년,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자신들이 맡는 사건이 법원 불복절차로 이어지는 만큼 검토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최 의원은 공정위가 현재 진행 중인 구글 반독점 관련 조사가 4년가량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금와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앱생태계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 기관이 확실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권한다툼하다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공정위와 방통위가 각각 가지는 특징이 있고, 이를 잘 조율해 시너지를 내야한다"며 "어렵게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결과를 내는 데 몇 년 걸리게 된다면 이 법은 개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한계가 있으면 방통위와 협의해 일을 분담해서 바로바로 하라는 말"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앱을 만들고 앱마켓에서 거래하는 기업들은 공정위를 못 믿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 무슨 말인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며 "이번에 이런 식으로 권한 조정을 했는데, 그 소리(업계비판)가 계속 나온다면 다음번에 개정안이 나올 때에는 공정위가 뭐라고 해도 법이 개정될 것이다. 유념하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의 중복규정이고, 방통위를 하나 더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 효과, 의도와 목적 등 어려운 요건들에 대한 입증과 법리적용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공정거래법상 수많은 기준과 법리, 심결례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결제를 할 때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게임앱에만 적용되던 수수료 30%가 전체 일반앱(수수료 10%)으로 확대 적용된다. 앱개발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규제 입법안을 논의하자 구글은 사업자 규모에 따라 수수료 적용 비율을 다르게 조정하고, 의무화 시기를 내년 4월로 미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앱결제 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아울러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권을 부여하고,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앱마켓 이용요금 분쟁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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