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민영 뉴스통신사 뉴스1·뉴시스가 ‘오늘의 운세’ 기사에 철학원, 역술인 전화번호를 적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는 기사에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업체 판매정보를 적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뉴스1은 제휴평가위에 관련 신고가 접수된 후 160여 건의 기사에서 전화번호를 삭제했다.

뉴스1·뉴시스는 매일 그날의 띠별 운세를 알려주는 ‘오늘의 운세’ 기사를 출고하고 있다. 뉴스1 기사는 ㅅ철학원 원장 A 씨가, 뉴시스 기사는 역술인 B 씨가 작성한다. 뉴스1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160여 건의 운세 기사를, 뉴시스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천여 건의 운세 기사를 게재했다.

뉴스1, 뉴시스 CI

문제는 뉴스1·뉴시스가 운세 기사에 원장 A 씨와 역술인 B 씨의 업체명·연락처를 적시했다는 점이다. 미디어스 확인 결과 A 씨와 B 씨는 운세와 관련된 영리 활동을 하고 있다.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운세 관련 유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B 씨는 전화로 유료 운세 상담을 하고 있다. 운세 기사에 적시된 A 씨와 B 씨의 업체명, 연락처가 광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독자 C 씨는 지난 7일 뉴스1 운세 기사에 A 씨의 개인정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제휴평가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뉴스1은 160여 건의 기사를 모두 수정했다. 11일 수정된 기사에서 A 씨 관련 정보가 모두 삭제됐으며, 17일 수정된 기사에는 A 씨의 전화번호가 삭제됐다.

제휴평가위는 기사에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업체 판매정보를 적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휴평가위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관련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로 규정하고 기사 5건당 벌점 1점을 부과한다. 벌점이 4점이면 ‘24시간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을 수 있다.

8월 9일자 '오늘의 운세' 기사 갈무리. 철학원, 역술인 전화번호가 기사에 적시돼 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EBS의 재테크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무료 보험 설계를 해준다고 홍보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적이 있다”며 “뉴스1·뉴시스는 일반 언론사이기 때문에 방송사만큼 사회적 물의를 빚진 않겠지만, 윤리적으로 최소한의 안내를 해줬어야 했다. 전화번호를 기사에 넣은 것은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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