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독소조항 논란이 제기되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삭제된 조항은 취재 과정 중 법률 위반, 정정보도 청구 표시제 등이다. 국회 문체위 범여권은 19일 오전 열릴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열린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문제 삼으며 퇴장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일부를 삭제·수정하기로 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사진=미디어스)

범여권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정정보도청구등이 있는 기사 또는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라는 조항에서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는 기사”라는 부분이 삭제됐다. 정정보도청구만 있을 때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경우”,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달리 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 두 조항은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 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로 병합됐다.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는 조항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로 변경됐다. 또한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로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기존 6개에서 4개로 줄어들었다.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왜곡하는 경우 등이다.

범여권은 이달 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5일)을 고려한다면 19일 전체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