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의당과 언론현업4단체(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치·경제 권력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안을 약속했지만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는 언론계·야권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막고자 이 자리에 섰다.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것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뒤늦게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언론자유 위축 우려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의 추상적 표현들은 보도를 사전검열해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와 국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주당이 ▲압도적 찬성여론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 ▲보도피해 시민 구제 등을 언론중재법 개정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한때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 여론이 80%에 육박했지만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서 50%대로 주저 앉았다"며 "과반 이하로 내려가면 입법을 중단할 것인가. 최근 여론조사에 일관되게 정권심판론이 과반을 넘고 있는데, 여론이 그러니 민주당은 정권을 내놓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가짜뉴스라고 지목하는 보도들을 보라. 이미 법정에서 증거에 따라 유죄로 확립된 대목들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대선경쟁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는 모두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어떤뉴스가 가짜뉴스로 규정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것인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일선 기자들은 이미 소송에 걸릴까 두려워 현업에서 공격적 발제를 하지 않는다. 언론피해 구제는 좋지만 비리 의혹에 소송으로 대응하는 악질적 피해자들도 있다"며 "대륙법상 한국은 민·형사상 소송에 언론중재위가 있는데,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한다면 지구상에 두 가지 모두를 도입하는 국가가 된다"고 이중처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민주당이 수정해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보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사건 보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도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기사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 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 등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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