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개악 언론중재법 이대로는 안 된다“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언론노조는 언론학회, 시민단체, 현업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공청회를 포함한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언론노조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취재·보도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통해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1일 제작한 '언론중재법 개정, 왜 개악일까' 카드뉴스 (출처=언론노조)

이들은 “표현의 자유에서 비롯된 언론의 자유는 정권과 정파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결코 안 될 민주주의 기본 작동 원리”라며 “정부 여당은 충분한 숙의 없이 온갖 독소조항이 담긴 개정안 처리를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여당의 개정안대로라면 일반 시민 피해 구제보다는 권력과 재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악용할 소지가 농후하다”며 “언론개혁의 탈을 쓴 ‘언론 통제’이자 ‘언론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8월 강행 처리 입장 철회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법안 등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논의 입법 등을 촉구했다.

11일 언론노조는 <언론중재법 개정, 왜 개악일까요> 카드뉴스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이 언론의 비판 보도에 일단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도 않은 상태라 성급하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언론 징벌적 손배제는 언론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권력과 자본을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좋은 뉴스를 막는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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