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EBS 이사회가 'EBS 수신료를 월 700원으로 확대하라'는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EBS가 받는 금액은 수신료 월 2500원 가운데 70원이다.

지난달 21일 EBS 이사회는 "수신료 가운데 월 700원이 EBS에 할당돼야 하며 EBS와 KBS의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2021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현재 EBS의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6.2%, KBS는 47.4%다.

(사진=EBS)

EBS 이사회는 “EBS는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명실상부한 교육 전문 공영방송”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교육을 보완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EBS 이사회는 “현재 EBS의 재원구조는 주된 수입원인 ‘출판사업 매출’이 현실”이라며 “EBS가 국민이 기대하는 교육공영방송으로 더 많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BS 이사회는 ‘수신료위원회’(가칭) 설립'을 방통위와 국회에 제안했다. 수신료는 EBS와 KBS가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방송법 제65조는 수신료를 인상할 때 KBS 이사회와 방통위, 국회의 역할만을 명시하고 있다. EBS 이사회는 “제도적인 틀이 그러하더라도 2021년 수신료 인상안을 확정하는데 있어 E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폭 결정 과정, 배분의 조정 과정에 일절 참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5일 KBS 이사회로부터 수신료를 380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전달받았다. 방통위는 오는 10월 의견서를 붙여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